제 1장 총칙
제 1조 (명칭): 본회는 '오나' 월드 코리안 서비스 연합회 (The information and service network for Korean around the world)
라 칭한다.
제 2조 (목적): 본회는 세계 모든 코리안 대상으로 정보,서비스 및 제품 제공하는 개인,회사,단체의 연합 기관이며 코리안이 세계 어디가나 한가족 있는 것 같은 편안함과 기쁨을 느낄 수 있게 정보와 서비스을 제공하며 세계 코리안 서비스 연합 구성으로 세게 코리안간의 교류, 연합,발전을 도모한다.
제 3조 (위치): 본회의 본부는 중국 북경시 안에 둔다. 각지부에 지회를 둘 수 있다.
제 2장 회원
제 4조 (자격): 코리안 대상 정보,서비스 및 제품 제공하는 개인,회사 및 단체로 구성되며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.
제 5조 (구분):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으로 구분한다.
제 6조 (권리와 의무)
제 1항: 정회원은 회원 소개 및 증명 자료,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.
제 2항: 준회원은 인증 회원 기반으로 코리안 고객의 평가 등에 따라 연합회에서 정한다.
제 3장 임원
제 7조 (구성): 본회의 임원은 회장, 각 영역 별로 회장이 임명한 부회장으로 지명한다.
제 8조(임기)
제 1항: (회장)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제 2항: (부회장)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.
제 9조 (업무)
제 1항: (회장) 회장은 총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.
제 2항: (부회장)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대행은 수석부회장이 맏는다.
제 4장 기구
제 10조 (기구): 총회, 이사회, 사무국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제 5장 총회
제 11조 (총회):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제 1항: (정기총회) 정기총회는 6월중에 회장이 소집할수있다.
제 2항: (임시총회)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 및 정회원 100명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.
제 3항: (업무)
- 여행 출장 정보 및 서비스 제공
- 유학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제공
- 비즈니스 정보 및 서비스 제공
- 해외 생활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제공
- 코리안 대상 정보,서비스 및 제품을 공급하는 개인,회사 및 단체 정보 안내.
- 세계 코리안간의 교류 및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
제 6장 이사회
제 12조 (구성):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가 되는 회장, 부회장, 사무총장을 포함한 70명 이내로 한다.
제 13조 (임기 및 임명): 임기는 2년이며 이사의 보선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.
제 14조 (사임 및 제명)
제 1항: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 사퇴 하였을때
제 2항: 본회의 명예회손 또는 비도덕적 행위가 있을 때
제 3항: 서면 통보 후에도 이사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
제 15조 (회의)
제 1항: 이사회는 정기회의, 임시회의 및 상임회의로 한다.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.
제 2항: 임원회의 소집은 회장, 이사장 및 20명 이상 이사의 요청으로 이사장이 소집한다.
제 3항: 상임회의는 이사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.
제 4항: 회의는 재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6조 (임원)
제 1항: 이사장, 부이사장 2인, 총무이사, 및 재무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제 2항
1.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 분과 위원회를 둔다.
2. 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임명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.
3. 상임이사회의 구성은 회장, 부회장, 사무총장, 이사장, 부이사장, 총무이사, 재무이사로 한다.
제 7장 특별기구
제 17조: 본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전임회장단, 자문회의, 단체장 협의회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구를 둔다.
제 8장 재정
제 18조 (재원): 재원은 각종회비, 사업수익금,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 (단,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)
제 9장 포상 및 징계
제 19조 (포상): 개인 또는 단체로서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을때 이를 포상한다.
제 20조 (징계): 임직원과 회원으로서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와 한인사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이를 징계할수있다.
제 10장 부칙
제 21조 (발효): 본 회의 총회 (2010년 1월 1일)에서 의결된 날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제 22조: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 세칙 또는 통상 관례에 준한다 |